▲포항 삼정작은방파제 테트라포드 구간에서 벵에돔낚시를 즐기고 있는 모습. 전국 수천 개에 이르는 중소 규모의 어항은 곧 시행될 ‘항만 내 출입통제구역 지정’과 무관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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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금지’가 아닌 ‘출입통제’ 일부 언론 보도의 근거가 된 자료는 지난 6월 29일 국가(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20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의 책자다. 정부 각 부처별 하반기 정책 변화 내용을 안내한 것인데 해양수산부 파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런데 원래 내용에는 ‘낚시금지’라는 문구가 전혀 없다. 관련법(항만법)의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30일부터 ‘테트라포드 등 항만 내 위험구역에 대한 출입이 통제된다’는 내용인데 언론사에서 이를 과장 보도를 한 것이다. 언론에서 ‘항만 내 위험 지역 출입 통제’를 ‘테트라포드 낚시금지’로 해석한 이유는, 정책 추진 배경 중에 ‘테트라포드 내 낚시객 추락사고 빈발’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낚시인 입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전혀 의미가 다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을 통제하는 것과 위험을 무릅쓰고 낚시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물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해석이다. 실제로 출입 통제의 빌미가 되고 있는 테트라포드 추락사고 대부분이 낚시객이 아닌 행락객이나 주취자에 의한 것이다. |
모든 방파제 테트라포드 낚시금지?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혀 아니다. 방파제가 들어서 있는 전국의 크고 작은 항포구는 수천 개에 이른다. 이 중 이번에 개정된 항만법에 따라 출입통제구역 지정을 검토할 수 있는 대상은 국가와 지방에서 관리하는 60개 무역항과 연안항(아래 도표 참고)이다. 어촌어항법에 따르는 절대 다수 어항들은 출입통제 대상이 아니다. 국가와 지방이 관리하는 항만은 완도, 녹동, 여수, 삼천포, 부산, 울산, 포항, 후포 등 규모 큰 도시를 배후로 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 항만 구역 내에 설치된 방파제 역시 대부분 중대형급으로 규모가 상당하다. 이를 제외한 조그만 어항 내 중소 방파제들은 출입통제구역 지정과 무관하다. 국가ㆍ지방 관리 항만이라고 해서 전부 출입통제구역이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책 안내서에 나와 있듯 파도의 영향을 직접 받는 장소, 화물차량 및 하역장비 등이 이동하거나 작업하는 장소,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가 대상이다. 즉 과거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곳에 한해 출입통제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사고 예방이 목적이지 통제와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시민들의 친수공간 조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항만 시설도 여럿입니다. 대상 항만 내 출입통제구역 지정도 지자체와 유관 기관의 협의를 거쳐 실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한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선제적인 대응이나 점진적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테트라포드 구간이라고 해서 전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위험한 구간만 통제하는 식으로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7월 30일 곧바로 시행? 해양수산부 정책 안내 책자에는 항만 내 출입통제구간 지정이 7월 30일 시행된다고 나와 있다. 시행까지 불과 열흘 남짓 남았다. 담당자와 통화해 본 결과 실제 시행은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직까지 이 안건과 관련해 유관 기관들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오는 7월 24일 관련 워크샵이 열릴 예정이지만 이 자리에서 특정 항만의 특정 구간에 대한 출입통제구역 지정이 실제 있을 지는 미지수다. 설사 지정된다 하더라도 30일간 공고 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법 시행에 근거한 실제 단속(벌금 부과)은 일러도 8월말부터 가능하다. |
▲부산 남항방파제에서 생활낚시를 즐기고 있는 모습. 실제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험 요소가 있는 항만 내 방파제 일부 구간이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될 확률이 높다. |
취재 남상출편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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